2금융권,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에 촉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대부업법상 상한 금리를 현행 66%에서 50% 이하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할부금융사와 저축은행들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8일 할부금융업계와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대부업법상 상한 금리가 조정되면 등록 대부업체 외에도 할부금융사와 저축은행 등도 이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
할부금융업계 관계자는 "55% 정도로 상한금리를 유지해야 이윤이 남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할부금융업계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연 38% 수준으로 여기에 각종 수수료 등을 더하면 연 50% 수준에 이른다.
만약 대부업법 상한 금리가 50% 이하로 내려가면 대부업체와의 금리의 차이가 없어진다.
최근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저축은행들의 대출 금리는 연 24~48% 수준이지만 별도의 취급수수료와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얹어 받고 있다.
이들 수수료를 합치면 일부 저축은행 대출금리가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의 신용대출 규모가 크지 않고 금리를 낮출 경우 오히려 저축은행들은 더욱 우량한 고객만을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하게 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
28일 할부금융업계와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대부업법상 상한 금리가 조정되면 등록 대부업체 외에도 할부금융사와 저축은행 등도 이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
할부금융업계 관계자는 "55% 정도로 상한금리를 유지해야 이윤이 남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할부금융업계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연 38% 수준으로 여기에 각종 수수료 등을 더하면 연 50% 수준에 이른다.
만약 대부업법 상한 금리가 50% 이하로 내려가면 대부업체와의 금리의 차이가 없어진다.
최근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저축은행들의 대출 금리는 연 24~48% 수준이지만 별도의 취급수수료와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얹어 받고 있다.
이들 수수료를 합치면 일부 저축은행 대출금리가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의 신용대출 규모가 크지 않고 금리를 낮출 경우 오히려 저축은행들은 더욱 우량한 고객만을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하게 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