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노동조합설립 허용 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교수들이 어제 열린 한 토론회에서 교수노조 법제화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학교수 사회 내부에서조차 노조에 대한 합의를 도출(導出)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섣불리 이를 법제화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주장이다.

전국의 사립대 총장들이 교수노조를 법으로 인정하면 대학이 이념 논쟁과 임금투쟁의 마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교수노조 합법화에 반대하고 나선 데 이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교수들까지 여기에 동참하고 나선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회 환경노동위가 초·중등 교원뿐 아니라 대학교수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 교수들은 강의,연구활동 등에 자유와 자율을 보장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교수노조가 허용된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총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교수들이 주요 보직을 맡는 등 교수 권익보호 장치도 확보하고 있다.

더욱이 교수는 교사와는 달리 특정 정당에 마음대로 가입할 수 있는 등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누릴 수도 있는 형편이다.

예컨대 사립학교의 교수는 관리인이므로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없다는 미국의 판례도 바로 그러한 맥락(脈絡)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일부 교수들이 '교수도 명백한 노동자'라며 노조를 설립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2001년부터 법외노조로 활동하면서 국립대 법인화를 비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하는 등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온 전국교수노조가 이번 법제화에 앞장서고 있다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

이날 토론회에서도 지적됐듯,노조가 교수의 권익을 강화하고 사학비리를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학원민주화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憂慮)하지 않을 수 없다.

초·중·고교에 이어 대학에서도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원들이 집단 이기주의와 교육외 투쟁을 일삼아 교육 현장이 붕괴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정치권은 6월 임시국회 처리에 앞서 교수노조의 합법화가 과연 타당한 지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 교수노조의 법제화가 몰고올 교육적 파장과 부작용을 결코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