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생리수당'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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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생리휴가 수당 지급과 관련한 소송에서 상고를 포기했다.
2005년 9월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측의 손을 들어 줌에 따라 관련 소송이 금융계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소송 규모가 10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28일 "1심이 끝난 후 원고들에게 해당 수당을 이미 지급한 데다 상고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1심 판결에 따라 작년 8월 해당 여성 직원들에게 18억7000만원(1인당 144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이달 초 항소심에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총 15억89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2005년 9월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측의 손을 들어 줌에 따라 관련 소송이 금융계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소송 규모가 10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28일 "1심이 끝난 후 원고들에게 해당 수당을 이미 지급한 데다 상고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1심 판결에 따라 작년 8월 해당 여성 직원들에게 18억7000만원(1인당 144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이달 초 항소심에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총 15억89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