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세 카드납부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8일 "카드업계 담당자들과 최근 두 차례 비공식 회의를 열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안의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의원 입법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돼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시작했다"며 "현재 단계에서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는 국세 카드납부 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업계에서 청취한 의견 등을 참조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누가 떠안느냐 하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2000년 초부터 신용카드사와 개별계약을 통해 지방세 카드 납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지방세는 카드회사가 가맹점(지자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대신 고객이 일시불로 결제한 세금을 며칠간 무이자 자금으로 활용한 뒤 지자체에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는 지방세보다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카드업계의 설명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