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보험설계사에도 산재보험 적용

국방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비전투부대에 민간전문가가 채용되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비전투부대 부대장에 현역 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군 책임운영기관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능력과 경험을 갖춘 현역 및 민간 전문가를 비전투부대장으로 공개 채용한 후 인사, 조직, 재정상 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외 1년6개월까지 연장복무케 하는 유급지원병제를 담은 병역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또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운전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또 요양기간 중 부분적으로 취업을 한 경우엔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토록 하고, 요양종결시 결정된 장해등급을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몸상태에 따라 재판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업무상 사고의 기준을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하며, 업무상 질병의 기준은 유해요인에 노출돼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대상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그 교통권역으로 한정해, 그 밖의 지역에 대한 사업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법 문장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어려운 법령용어를 순화하는 `알기쉬운법령' 사업의 일환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초과학연구진흥법 개정안 등 모두 23건의 법령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