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분당 000원' 명시… 고무줄 요금 시비 크게 줄듯

이르면 7월부터 해외에서 로밍 휴대폰을 사용할 때 부과되는 휴대폰 국제 로밍 요금이 국가별 단일요금체계로 바뀐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요금 수준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요금 관련 시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이동통신사가 외국 사업자와 맺은 요율에 상관없이 국가별로 똑같은 요금을 적용하도록 국제 로밍 요금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요금체계를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원화로 환산해 표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해외에서 로밍 휴대폰을 사용할 때 부과되는 로밍 요금은 천차만별이다.

유럽식(GSM) 이동통신을 채택한 국가의 경우 요금이 2배에서 6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

국내 이통사와 계약을 맺은 외국 사업자의 요금체계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로밍폰으로 전화를 걸 땐 가장 가까운 곳에 기지국이 있는 사업자를 통해 연결된다.

이통사는 로밍 이용자가 어느 사업자를 통해 통화할지 알 수 없어 종래는 '1분당 300~900원' 식으로 요금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요금을 가늠하기 어려웠고 예상보다 많은 요금이 나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통사가 평균요금을 산정해 '1분당 500원' 등으로 명시한다.

국가별로 똑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것.또 환율 등에 따라 요금이 바뀔 경우엔 1개월 동안 미리 고지한다.

SK텔레콤은 6월 중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TF도 3분기 중 요금체계를 바꿀 계획이다.

이통사들은 또 하반기까지 이용자가 사전에 국제 로밍 요금상한을 설정하거나 사용한 요금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장석영 정통부 통신이용제도팀장은 "로밍 요금체계를 단일화하고 원화로 표시하면 일정 단위 이하는 절사(버림)하기 때문에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며 "이용자는 로밍 휴대폰을 계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요금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국가별 요금은 이통사들이 외국 사업자별 통화량과 통화시간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