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퇴하는 고령농에 최장 10년간 생활안정자금(농촌연금)을 지급하고 농지를 담보로 한 농촌형 역모기지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 예상되는 농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농가 단위 소득안정 직불제를 실시하고 피해보전 직불금 대상 품목도 확대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29일 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과천 마사회에서 열린 '한·미 FTA 농업부문 보완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대책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65세 이상 고령농이 농지를 팔고 현업에서 은퇴할 경우 최장 10년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쌀농업 경영이양 직불제에서는 70세까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생활안정자금 지원 제도가 도입되면 은퇴 시점부터 75~7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생활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농촌형 역모기지론을 상품화하기 위해 농민의 수명 연장에 따른 지출 증가,시중금리 상승,농지가격 하락 등의 위험을 떠안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