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용현BM에 대해 합병신고서 제출로 우회상장 미해당이 확인됐다며 매매거래정지를 오는 30일부터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수진 기자 selene2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