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1일부터 서민 등 사회 취약 계층이 채무 등으로 인해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정한 주민등록 말소 일제 정비 기간에 한해서만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2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행자부는 또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채무자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주로 추진해온 금융회사나 채권추심회사들이 채무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요구를 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과 협의도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부실 채권을 '손실'(대손상각)로 처리하기 위한 '대출자 주민등록 말소' 방법은 더 이상 사용하기 힘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