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CB 항소심 '유죄'‥삼성 "지배구조에는 영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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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과 관련,삼성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내심 무죄 선고를 기대하며 숨을 죽여온 삼성은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삼성은 하지만 이번 판결로 지배구조가 바뀌거나 계열사 간 출자구조에 변화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삼성 관계자는 "항소심 패소와 일각에서 제기하는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현 지배구조를 바꿀 이유도,실익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판결은 에버랜드를 정점으로 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구조에 어떠한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에버랜드 지분을 계속 보유하는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법원이 CB 발행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한 만큼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논란거리로 남을 것이라는 점은 삼성에 큰 부담이다.
특히 향후 그룹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삼성으로서는 당혹감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삼성은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형 출자구조를 갖추고 있다.
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주식 19.34%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삼성생명은 다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등 계열사 지분을 골고루 보유한 사실상의 소(小)지주회사다.
에버랜드의 지분은 이건희 장학재단에 기탁된 고(故) 윤형씨 지분(8.37%)을 제외하면 모두 삼성 계열사와 이건희 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재용 전무는 에버랜드 지분 25.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이 전무가 취득한 에버랜드 지분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에버랜드 CB 발행 자체를 무효화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CB 발행을 무효화하기 위해선 에버랜드의 주주들이 소송을 통해 당시 이사회 결의 무효를 요구해야 하는데,삼성 계열사들이 주주인 데다 이미 공소시효(6개월)가 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틀은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전방위 압박으로 이어질 수도
삼성은 이번 판결로 에버랜드 CB 취득 과정의 도덕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여론이 잇따라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삼성은 외부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금산법(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새 법에 따라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이 1997년 3월 이전에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 7.2% 중 2.2%를 2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또 삼성카드가 1997년 3월 이후에 취득한 에버랜드 지분 25.6% 중 20.6%도 5년 내에 매각해야 한다.
최근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까지 나서 "삼성이 모범적인 지배구조로 바꾸는 사례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도 삼성으로선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문제는 삼성이 당장 지배구조에 손을 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그룹을 전자나 금융 단위의 소그룹으로 쪼개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지만 수십조원에 달하는 전환비용을 조달할 여력이 없다.
무엇보다도 나름대로 적법하고 타당한 절차를 거쳐 확립한 지금의 지배구조를 흔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삼성 내부의 지배적인 정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내심 무죄 선고를 기대하며 숨을 죽여온 삼성은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삼성은 하지만 이번 판결로 지배구조가 바뀌거나 계열사 간 출자구조에 변화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삼성 관계자는 "항소심 패소와 일각에서 제기하는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현 지배구조를 바꿀 이유도,실익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판결은 에버랜드를 정점으로 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구조에 어떠한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에버랜드 지분을 계속 보유하는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법원이 CB 발행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한 만큼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논란거리로 남을 것이라는 점은 삼성에 큰 부담이다.
특히 향후 그룹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삼성으로서는 당혹감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삼성은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형 출자구조를 갖추고 있다.
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주식 19.34%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삼성생명은 다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등 계열사 지분을 골고루 보유한 사실상의 소(小)지주회사다.
에버랜드의 지분은 이건희 장학재단에 기탁된 고(故) 윤형씨 지분(8.37%)을 제외하면 모두 삼성 계열사와 이건희 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재용 전무는 에버랜드 지분 25.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이 전무가 취득한 에버랜드 지분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에버랜드 CB 발행 자체를 무효화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CB 발행을 무효화하기 위해선 에버랜드의 주주들이 소송을 통해 당시 이사회 결의 무효를 요구해야 하는데,삼성 계열사들이 주주인 데다 이미 공소시효(6개월)가 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틀은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전방위 압박으로 이어질 수도
삼성은 이번 판결로 에버랜드 CB 취득 과정의 도덕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여론이 잇따라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삼성은 외부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금산법(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새 법에 따라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이 1997년 3월 이전에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 7.2% 중 2.2%를 2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또 삼성카드가 1997년 3월 이후에 취득한 에버랜드 지분 25.6% 중 20.6%도 5년 내에 매각해야 한다.
최근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까지 나서 "삼성이 모범적인 지배구조로 바꾸는 사례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도 삼성으로선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문제는 삼성이 당장 지배구조에 손을 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그룹을 전자나 금융 단위의 소그룹으로 쪼개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지만 수십조원에 달하는 전환비용을 조달할 여력이 없다.
무엇보다도 나름대로 적법하고 타당한 절차를 거쳐 확립한 지금의 지배구조를 흔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삼성 내부의 지배적인 정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