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29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전대표이사의 40억원 가장 납입과 관련해, 일부 가장 납입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부과받고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수진 기자 selene2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