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ㆍ현직 사장의 배임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고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이 내려졌습니다. 박노빈 사장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항소심이 오히려 무거운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가격이 최소 1만4천825원이며, 이건희 회장의 자녀가 인수한 주당 7천700원은 매우 낮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 이재용씨 등에게 전환사채를 넘기기로 한 이사회 결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라는 판단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업무상 배임 혐의였던 1심 판결과 달리 이번에는 전 현직 사장들에게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판결되자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유죄로 나오면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정당성이 또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WOW-TV NEWS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