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내달부터 비과세 ‥ 2009년까지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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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9일 해외 펀드를 통해 주식에 간접투자한 돈에서 거둬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6월1일 공표,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 펀드 가입자가 펀드를 환매할 때 다음 달 1일 이후 벌어들인 주식 양도 차익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에 이르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은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외국법에 따라 설정된 역외펀드에 투자할 때는 지금처럼 양도 차익에 세금이 매겨진다.
또 펀드가 해외 비상장 주식이나 한국 기업의 주식예탁증서(DR)에 투자해 얻은 양도 차익도 비과세 혜택이 없다.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 주식형 펀드라도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상장지수펀드(ETF),부동산투자신탁(REITs)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 펀드 가입자가 펀드를 환매할 때 다음 달 1일 이후 벌어들인 주식 양도 차익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에 이르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은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외국법에 따라 설정된 역외펀드에 투자할 때는 지금처럼 양도 차익에 세금이 매겨진다.
또 펀드가 해외 비상장 주식이나 한국 기업의 주식예탁증서(DR)에 투자해 얻은 양도 차익도 비과세 혜택이 없다.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 주식형 펀드라도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상장지수펀드(ETF),부동산투자신탁(REITs)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