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과 관련해 시간급 기준으로 노동계는 4480원,경영계는 3480원을 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액은 올해 12월 말까지 적용되는 시간급 3480원보다 28.7% 오른 것이고 경영계의 제시안은 올해 최저임금을 동결한 것이다.

위원회는 6월28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노동부 장관은 이 안을 바탕으로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하게 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최근 7년간 노동 생산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올랐다"며 동결 이유를 밝혔다.

노동계 요구대로 올리면 중소·영세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 폐업하는 곳도 생긴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날 오전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 93만6320원을 한 달 최저임금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