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구는 31일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을 통해 공시지가를 통보한다.

토지 소유자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직접 방문해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도 있다.

이번 공시지가에 불만이 있는 토지 소유자는 이의 신청을 통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토지 소유자 본인 외에 직계 존·비속 등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다.

6월1일부터 해당 지자체에 비치된 서류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작성해 6월30일까지 지자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