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골든로즈호 침몰사고와 관련,중국 컨테이너선인 진성호와 골든로즈호 모두 안갯속 항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 진성호 선장은 사고 당시 직접 선박을 운항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골든로즈호 침몰사고에 대해 중국현지 조사를 벌인 해양수산부 조사단장인 김종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30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골든로즈호 침몰사고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심판관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수집한 사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선박은 사고 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300~400m로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를 통한 상대 선박의 동정파악을 소홀히 했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않는 등 안갯속 항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항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갯속 항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중국 측이 주장하듯 쌍방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골든로즈호와 진성호 중 어떤 선박이 주로 과실을 범했는지 여부는 사고 당시를 재현하는 시뮬레이션과 골든로즈호에 대한 수중촬영 결과 등을 토대로 양선박의 움직임과 충돌각도,부딪힌 부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심판관은 "중국 측 조사자료에 의하면 진성호 선장은 사고 당시 직접 선박을 운항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면서 "골든로즈호 선장도 사체가 조타실이 아닌 침실 부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봐 두 선박의 선장 모두 사고 당시 직접 선박을 운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