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R&D)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신고 제도를 1일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거나 세제 지원 등을 받으려는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들은 과학기술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요건은 연구개발을 아웃소싱하는 연구개발업의 경우 이공계 인력 10명 이상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는 연구개발 지원업의 경우 이공계 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