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CB사건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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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삼성 측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31일 대법원에 따르면 삼성 측은 지난 30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삼성은 "전환사채 발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배임도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상고이유서를 조만간 대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9일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에버랜드 지배권을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에게 넘기고 회사에 96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ㆍ박노빈씨 전ㆍ현직 에버랜드 사장에게 "회사에 89억원의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31일 대법원에 따르면 삼성 측은 지난 30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삼성은 "전환사채 발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배임도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상고이유서를 조만간 대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9일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에버랜드 지배권을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에게 넘기고 회사에 96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ㆍ박노빈씨 전ㆍ현직 에버랜드 사장에게 "회사에 89억원의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