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설계사 표준 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규준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 설계사를 위촉할 때 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고 서면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갱신된다.
지금은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아 보험사들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불공정 계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만 계약 기간이라도 법령 위반과 서류 위·변조,내규 위반,금융 사고,최저 실적 미달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설계사 증원,일방적으로 정한 모집 실적을 강요하거나 활동 점포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사의 계약 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금지된다.
부당한 계약 해지 등 보험사의 불공정 행위로 설계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