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인 코아정보시스템의 전 대주주가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코아정보시스템은 그러나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아정보시스템 전 최대주주인 최모씨는 지난 3월 이 회사 인수 당시 코아정보 주식을 담보로 외부자금을 차입했으나 담보가 부족하자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약 49억원 상당)를 유용한 혐의로 회사 측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으며 이날 구속 기소됐다. 또 이 회사의 전 부사장 허모씨(현 대표이사)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코아정보는 횡령 혐의 고발 당시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