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7월부터 ℓ당 35원 인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다음 달부터 경유에 붙는 세금이 높아져 경유 소비자가격이 ℓ당 35원 인상된다.
반면 LPG(액화석유가스) 부탄에 붙는 세금은 낮아져 소비자가격이 ㎏당 39원 낮아진다.
휘발유는 세금 조정이 없다.
1일 재정경제부는 수송용 에너지 세제 조정 방안을 이같이 확정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경유 승용차 시판을 계기로 2005년부터 진행돼 온 2차 에너지세제 개편 작업이 마무리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유 1ℓ에 붙는 세금(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은 현재 497원에서 528원으로 31원 높아진다.
부가가치세 변동까지 고려하면 소비자가격은 35원(2.95%)이 인상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경유 평균 소비자가격은 ℓ당 1184원(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의 평균)에서 1219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LPG 세율은 반대로 ㎏당 352원에서 316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LPG 소비자가격은 ㎏당 1265원에서 1226원으로 39원 인하된다.
ℓ기준으로는 740원에서 717원으로 떨어진다.
휘발유 세율과 소비자가격은 현행 ℓ당 744원과 1434원 수준에서 변동이 없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휘발유를 100이라고 했을 때 경유와 LPG의 상대 가격은 85와 50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교식 재경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개인차가 크겠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경유 승용차를 타는 사람은 보통 한 달 평균 6000원 정도 부담이 늘고 LPG 차를 타는 사람은 평균 6000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번 경유 유류세율 인상이 대중 교통요금 인상 및 물류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류 보조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버스와 화물차에 대해서는 경유세율 인상분만큼 연간 1800억원 규모의 유가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고 기존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버스 택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도 올린다.
개인 택시의 경우 연간 190만원,법인 택시는 300만원 정도 유가 보조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반면 LPG(액화석유가스) 부탄에 붙는 세금은 낮아져 소비자가격이 ㎏당 39원 낮아진다.
휘발유는 세금 조정이 없다.
1일 재정경제부는 수송용 에너지 세제 조정 방안을 이같이 확정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경유 승용차 시판을 계기로 2005년부터 진행돼 온 2차 에너지세제 개편 작업이 마무리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유 1ℓ에 붙는 세금(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은 현재 497원에서 528원으로 31원 높아진다.
부가가치세 변동까지 고려하면 소비자가격은 35원(2.95%)이 인상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경유 평균 소비자가격은 ℓ당 1184원(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의 평균)에서 1219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LPG 세율은 반대로 ㎏당 352원에서 316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LPG 소비자가격은 ㎏당 1265원에서 1226원으로 39원 인하된다.
ℓ기준으로는 740원에서 717원으로 떨어진다.
휘발유 세율과 소비자가격은 현행 ℓ당 744원과 1434원 수준에서 변동이 없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휘발유를 100이라고 했을 때 경유와 LPG의 상대 가격은 85와 50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교식 재경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개인차가 크겠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경유 승용차를 타는 사람은 보통 한 달 평균 6000원 정도 부담이 늘고 LPG 차를 타는 사람은 평균 6000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번 경유 유류세율 인상이 대중 교통요금 인상 및 물류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류 보조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버스와 화물차에 대해서는 경유세율 인상분만큼 연간 1800억원 규모의 유가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고 기존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버스 택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도 올린다.
개인 택시의 경우 연간 190만원,법인 택시는 300만원 정도 유가 보조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