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족부' 내년부터 시행 … 대법원, 세부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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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 호적을 대신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된다.
대법원은 3일 호주제를 대체할 가족관계등록제의 세부내용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가 '호주(戶主) 중심·가(家) 중심'으로 편제되는 '1가(家) 1적(籍)' 형태의 호적제에서 가족 구성원 개인별로 '1인(人) 1적(籍)' 형태의 가족관계등록제로 바뀌게 된다.
기존 호적부는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전산정보자료로만 존재하게 되며 본적(本籍) 대신에 각종 신고를 담당하는 '등록기준지' 개념이 도입된다.
호적 등·초본 대신 가족관계나 혼인관계 등 용도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 담은 5개의 증명서가 발급된다.
발급 청구는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위임을 받은 대리인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제도도 달라져 자녀가 반드시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는 부성주의 원칙이 폐지되고 부모의 협의에 의해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게 됐다.
또 법원의 재판을 통해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거나 양부모의 성으로 바꿀 수도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대법원은 3일 호주제를 대체할 가족관계등록제의 세부내용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가 '호주(戶主) 중심·가(家) 중심'으로 편제되는 '1가(家) 1적(籍)' 형태의 호적제에서 가족 구성원 개인별로 '1인(人) 1적(籍)' 형태의 가족관계등록제로 바뀌게 된다.
기존 호적부는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전산정보자료로만 존재하게 되며 본적(本籍) 대신에 각종 신고를 담당하는 '등록기준지' 개념이 도입된다.
호적 등·초본 대신 가족관계나 혼인관계 등 용도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 담은 5개의 증명서가 발급된다.
발급 청구는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위임을 받은 대리인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제도도 달라져 자녀가 반드시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는 부성주의 원칙이 폐지되고 부모의 협의에 의해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게 됐다.
또 법원의 재판을 통해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거나 양부모의 성으로 바꿀 수도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