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완전 폐지] 달라지는 가족제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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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되면 기존의 가족제도가 크게 바뀐다. 변경되는 제도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내년에 가족관계등록부 신고를 새로 해야 하나.
△전산화된 현행 호적부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현행 등록기준지를 그대로 유지할 사람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등록기준지를 옮기려는 사람이나 내년 이후 출생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골라 신고해야 한다.
-호주제 폐지로 본적도 없어지나.
△내년부터 본적은 없어진다. 현재 호적이 있는 사람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기존 본적지가 되지만 아무런 제한없이 변경할 수 있다. 등록기준지를 현재의 주소지로 하거나 아예 연고가 없는 곳으로 해도 무방하다.
-원적(原籍)을 확인할 수는 없나.
△본적이 폐지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원적이 표시되지 않는다. 폐지된 호적부 자체는 폐기되지 않고 보존되므로 본인이 당사자나 직계존속의 원적을 확인할 수는 있다.
-형제자매 확인은 어떻게 하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와 부모,자녀 등 3대만 표시되므로 형제자매는 나타나지 않는다. 형제자매를 알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여동생이 이혼한 뒤 아버지 호적에 복적해 불이익이 걱정된다. 새 가족관계부에 여동생의 이혼사실이 나타나나.
△나타나지 않는다. 여동생의 이혼사실은 여동생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재될 뿐 친정아버지의 등록부에 다시 등재되지 않는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를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나.
△법원에 변경심판 청구를 해 허가받으면 전 남편의 동의 없이도 변경신고를 낼 수 있다.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해도 되는데 이 경우 자녀가 15세 미만이어야 하며 친생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나.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을 따르겠다고 신고하면 된다.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부성주의를 따라 아버지의 성을 갖는다. 따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 변경할 수는 있다.
-아들은 남편,딸은 아내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나.
△혼인신고 시 자녀는 남편이나 아내 한쪽의 성만 따르게 규정하고 있다. 재판을 통해 바꿀 수 있지만 법원은 아주 엄격하게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김길동'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을 함께 표기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 가운데 하나만 표기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싶다면 바꿀 수 있나. 이 경우 내 자녀들의 성도 따라서 바뀌게 되나.
△재판을 통해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 양부모와 친양자관계를 맺으면 양부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성이 바뀐다고 해서 자녀의 성도 함께 바뀌는 것은 아니다. 자녀도 바꾸고 싶다면 별도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내년에 가족관계등록부 신고를 새로 해야 하나.
△전산화된 현행 호적부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현행 등록기준지를 그대로 유지할 사람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등록기준지를 옮기려는 사람이나 내년 이후 출생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골라 신고해야 한다.
-호주제 폐지로 본적도 없어지나.
△내년부터 본적은 없어진다. 현재 호적이 있는 사람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기존 본적지가 되지만 아무런 제한없이 변경할 수 있다. 등록기준지를 현재의 주소지로 하거나 아예 연고가 없는 곳으로 해도 무방하다.
-원적(原籍)을 확인할 수는 없나.
△본적이 폐지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원적이 표시되지 않는다. 폐지된 호적부 자체는 폐기되지 않고 보존되므로 본인이 당사자나 직계존속의 원적을 확인할 수는 있다.
-형제자매 확인은 어떻게 하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와 부모,자녀 등 3대만 표시되므로 형제자매는 나타나지 않는다. 형제자매를 알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여동생이 이혼한 뒤 아버지 호적에 복적해 불이익이 걱정된다. 새 가족관계부에 여동생의 이혼사실이 나타나나.
△나타나지 않는다. 여동생의 이혼사실은 여동생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재될 뿐 친정아버지의 등록부에 다시 등재되지 않는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를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나.
△법원에 변경심판 청구를 해 허가받으면 전 남편의 동의 없이도 변경신고를 낼 수 있다.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해도 되는데 이 경우 자녀가 15세 미만이어야 하며 친생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나.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을 따르겠다고 신고하면 된다.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부성주의를 따라 아버지의 성을 갖는다. 따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 변경할 수는 있다.
-아들은 남편,딸은 아내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나.
△혼인신고 시 자녀는 남편이나 아내 한쪽의 성만 따르게 규정하고 있다. 재판을 통해 바꿀 수 있지만 법원은 아주 엄격하게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김길동'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을 함께 표기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 가운데 하나만 표기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싶다면 바꿀 수 있나. 이 경우 내 자녀들의 성도 따라서 바뀌게 되나.
△재판을 통해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 양부모와 친양자관계를 맺으면 양부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성이 바뀐다고 해서 자녀의 성도 함께 바뀌는 것은 아니다. 자녀도 바꾸고 싶다면 별도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