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감면해주자는 종부세 개정안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외 10명은 4일 오후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보호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자로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액의 50%를 감면하고,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의원은“종합부동산세제가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투기와는 관계없는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