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간에 경쟁이 적어요."

스테판 데스떼 변호사의 한국 법률시장에 대한 평가다.

매년 1000명씩 사법시험 합격자가 쏟아지지만 법률 수요에 비하면 아직도 변호사 수가 적어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것이다.

데스떼씨는 "사법시험이 너무 어렵다"며 "공부 잘하는 학생이 반드시 유능한 변호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경우 4년제 법과대학만 졸업하면 이 중 25~30%가 우리의 사시 관문에 해당하는 사법연수원(1년제) 입학시험에 합격한다.

실제로 그의 주장은 전체 법조인 숫자를 비교해보면 금방 확인 가능하다.

우리는 법조인 1인당 국민 수가 5783명으로,미국(266명) 영국(557명) 독일(578명) 프랑스(1509명) 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데스떼씨는 법무법인 화우가 최근 영입한 프랑스 변호사다.

경쟁 로펌인 김앤장과 세종 소속 프랑스 변호사의 활약상이 두드러지면서 1년 전에 들어간 A법인으로부터 서둘러 스카우트한 것.한·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법률시장 개방을 앞둔 포석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에 있는 프랑스 변호사는 그를 포함해 고작 네 명에 불과하다.

그 이유에 대해 데스떼씨는 "한국 로펌들이 미국시장에만 관심을 가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렇지만 1979년 9개에 불과했던 프랑스 기업이 지금은 170곳을 넘어서는 등 한국·프랑스 간 교역이 갈수록 늘고 있어 프랑스 변호사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대비책으로 데스떼 변호사는 다른 로펌과 다양한 제휴 관계를 맺을 것을 제안했다.

특히 중간 규모 로펌의 경우 "선진국 수준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외 로펌과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로펌의 경우 시장 개방 이후 토종 로펌이 영미계 로펌에 대부분 흡수당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로부터 노하우를 습득해 상당한 경쟁력을 갖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불상공회의소 멤버이기도 한 데스떼씨는 아내가 한국인으로 현재 싱가포르에서 교수로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