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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시, 5곳 341만평 개발 제한 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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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봉무리 등 5곳의 341만여평이 3년간 각종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고시된다.

    고시될 지역은 이동면 덕성리 417의 1 일대 54만여평, 남사면 봉무리 산 64 및 봉명리 산 33의 2, 통삼면 산 59의 1 일대 197만1천여평, 역북동 산 83의 2 일대 13만2천여평, 모현면 초부리 산 11의 4 일대 36만7천여평, 포곡읍 금어리 산47 일대 40만3천여평 등이다.

    용인시는 4일 " 최근 완료된 '시 장기도시계획인 2020계획'에 따라 앞으로 주요 정책사업이 추진될 이들 지역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키 위해 이달 중 제한 내용 면적 등을 정식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한 지역이 고시되면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3년간 건축물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 받게 된다.

    시는 이밖에 장기도시계획에서 이동면 덕성리를 지방산업단지, 남사면 봉무리 일대를 '남사 복합도시', 역북동 산 83의 2 일대를 '역북 대학촌 도시개발사업'등 조성 후보지로 잡고 개발할 예정이다.

    또 모현면 초부리와 포곡읍 금어리 일대에는 전원 문화복합주택단지와 상업용지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워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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