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4일 미래새한,제일,나라 등 13개 감정평가업체를 우수평가업자로 지정했다.

우수평가업자는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택지비 감정은 한국감정원과 시·군·구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등 2곳에서 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평가업자는 가람동국,가온,경일,대일에셋,대한,대화,삼창,중앙코리아,태평양,하나글로벌 등이다.

우수감정평가업자 제도 시행으로 부실·허위·선심성 평가가 근절되고 성실평가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