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부터 법정계량단위 이외의 단위를 사용하는 기업들을 처벌키로 하면서 건설업체와 부동산정보업체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제곱미터(㎡),킬로그램(㎏) 등 법정계량단위 대신 평(坪),근(斤) 등 비법정계량단위를 쓰는 기업들을 다음 달 1일부터 단속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건물과 토지의 넓이 표시에 그동안 주로 평을 사용해온 건설업체와 부동산정보업체들은 대부분 단속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그러나 기존 평 위주의 자료를 제곱미터 단위로 전면 대체할 경우 소비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한데다 대체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들 업계는 소비자들에게 제곱미터와 함께 평 단위까지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로부터 대체를 위한 지원금을 타내는 등 묘책 찾기에 나서고 있다.

◆건설사,평형 숫자만 표시도

건설업체들은 분양 팸플릿이나 입주자 모집공고에 평 단위를 없애고 제곱미터만을 표기하면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산자부의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르면 평을 제곱미터와 병기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은 당분간 수요자들이 법정계량 단위에 적응할 때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하는 전략을 마련 중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올초부터 분양 팸플릿에 건물의 넓이를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하면서 옆에 괄호로 해당 면적을 평으로 환산한 'OO형'을 병기하고 있다.

만약 주택 면적이 32평형이면 '85㎡(32형)'으로 표시하는 식이다.

이 회사는 다음 달 이후에도 이 같은 방식을 유자해갈 방침이다.

우림건설은 제곱미터 단위 옆에 평으로 환산한 숫자만을 함께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자부 표준품질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산자부로서는 업체들이 그와 같은 트릭을 자제해줬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보업체도 DB교체 부담에 속앓이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세나 매물의 기본정보로 제공되고 있는 넓이 단위가 대부분 평형으로 표기되고 있어 데이터베이스(DB)를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부분 매출 규모가 작은 부동산정보업체들은 이에 따른 비용 발생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DB에 나온 건물 면적에 대한 제곱미터 환산 정보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움으로 꼽힌다.

부동산정보업체의 모임인 부동산정보협회는 이에 따라 최근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계량측정협회로부터 건축물관리대장 자료를 넘겨받고 DB교체에 따른 비용 6000만원을 지원받기로 상호 협의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