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가 들어있는 상자가 발견돼 통관이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등 일부 수입 쇠고기가 한국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은 '미국 내수용'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해당 물량을 모두 반송 처분했고,통관 절차가 진행 중인 나머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통관을 보류시켰다.

농림부는 지난달 25일 부산항으로 수입된 미국 카길사의 쇠고기(15.2t)에서 갈비뼈가 들어있는 2개 상자(53kg)가 발견된 것과 관련,미국에 해명을 요청한 결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4일 발표했다.

리처드 레이몬드 미국 농업부 식품안전담당차관 명의로 보내온 회신에 따르면 카길사의 쇠고기 15.2t과 26일 부산항으로 들어온 타이슨사의 쇠고기 51.2t이 미국 농업부의 한국 EV 프로그램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미국 내수용'으로 확인됐다.

한국 EV를 받으려면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로 돼 있는 수입위생조건을 맞춰야 하는데,미국 내수용 쇠고기는 30개월 이상 또는 캐나다산 쇠고기가 섞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이 물량을 모두 반송 조치했으며,통관 절차를 밟고 있는 나머지 쇠고기에 대해서도 한국 EV 프로그램에 맞춰 생산된 것인지 미국 농업부가 일일이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이번에 반송 처리한 미국산 쇠고기 상자에는 한국 EV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됐다는 미국 정부의 증명서가 붙어있었다"며 "공인 수의사가 허위로 증명서를 작성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미국의 시스템상 문제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수입업자와 짜고 개인 차원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에 대해 미국 정부와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