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1부(윤남근 부장판사)는 5일 전광판 제조업체인 A사의 전 기술개발팀장 박씨의 항소심에서 "기술 유출 범죄는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떨어뜨린다"며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결코 무겁지 않기에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A사에서 퇴직하기 약 1,2개월 전부터 경쟁사에 입사하기로 마음 먹은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함께 근무하던 개발 팀원에게 경쟁사로의 이직을 권유하는 등 A사의 영업비밀 유출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