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車증후군' 막는다 … 정부, 유해물질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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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증후군'처럼 새차를 탔을 때 두통 등을 유발하는'새차 증후군'을 막기 위한 권고기준이 마련됐다. 또 중소 자동차 부분정비업체에서 정비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5일 포름알데히드 등 새차 유독물질의 기준치를 정한'새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권고기준은 2009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마련한 새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포름알데히드 250㎍/㎥,벤젠 30㎍/㎥,톨루엔 1000㎍/㎥,자일렌 870㎍/㎥,에틸벤젠 1600㎍/㎥,스티렌 300㎍/㎥ 등이다.
이번 조치는 새차의 시트와 천장재 등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 때문에 두통과 피부 따가움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또 부분 정비업의 작업범위를 기존의 정비 가능 항목을 열거한 '포지티브' 방식에서 할 수 없는 항목만 열거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부분정비업체에서는 8개 장치 24개 항목의 정비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엔진교환 등 7개 장치 12개 항목 외 모두 부분정비업에서 정비가 가능하게 됐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5일 포름알데히드 등 새차 유독물질의 기준치를 정한'새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권고기준은 2009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마련한 새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포름알데히드 250㎍/㎥,벤젠 30㎍/㎥,톨루엔 1000㎍/㎥,자일렌 870㎍/㎥,에틸벤젠 1600㎍/㎥,스티렌 300㎍/㎥ 등이다.
이번 조치는 새차의 시트와 천장재 등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 때문에 두통과 피부 따가움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또 부분 정비업의 작업범위를 기존의 정비 가능 항목을 열거한 '포지티브' 방식에서 할 수 없는 항목만 열거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부분정비업체에서는 8개 장치 24개 항목의 정비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엔진교환 등 7개 장치 12개 항목 외 모두 부분정비업에서 정비가 가능하게 됐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