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중공업은 통일교재단이 제기한 171억원대 이자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최종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 S&T그룹과 통일교재단이 지루하게 끌어온 법정공방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2003년 회사 인수 이후 통일교재단이 1998년에 지원했던 529억원을 즉시 상환했다"며 "하지만 통일교재단이 지원금 상환 이후에도 부당한 이자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4년 동안 지루한 법정공방을 펼쳐야 했다"고 설명했다.

S&T중공업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4년간의 소송비용 전액을 통일교재단에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통일중공업이 전신인 S&T중공업은 S&T그룹의 주력계열사로 2003년 그룹에 인수된 이후 2005년 6월3일 개명됐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