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한여름에 스키대여점 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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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산척리 산 105번지와 138번지 야산 일대.
수십여 채의 가건물에 옷가게 스키대여점 화랑 등 각종 점포가 들어서 있다.
얼핏 봐도 갓 지어진 듯한 건물이지만 비어 있는 점포는 거의 없다.
한적한 야산 기슭에 들어선 이 상가에는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영업권 보상이나 상가 딱지(입주권)를 얻어내기 위해 급조된 유령 점포가 대부분이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도시 예정지로 지정된 동탄면 산척리와 송리 일대를 중심으로 지난해 7월1일부터 이날까지 신규 사업자 등록을 낸 업소는 250여개에 이른다.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던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과 광주군 오포면에도 이 같은 신규 사업자가 수두룩하다.
관할인 수원세무서 장현보 세원관리과장은 "신도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영업권 보상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상가 신축이 크게 늘었다"며 "옷가게 구멍가게 등 도·소매 업종부터 토지컨설팅 스키대여점 화방 등 다양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이 많이 나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되면 영업해 오던 사업자들은 보상을 받게 된다.
오랜 기간 영업해 온 사업자들은 영업권 보상이나 상가 딱지까지 얻을 수 있으며 고시 이후 신규 등록한 사업자에겐 이전 비용 등이 지원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신고한 매출을 기준으로 보상해 주면 합리적이지만 반발이 심하다"며 "대부분 사업용 자산 등을 기초로 영업권 등을 보상해 줌에 따라 신도시 후보지엔 이런 보상을 노린 상가 신축 붐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현지 주민들이 비닐하우스 등 가설 건축물을 짓고 가축을 키우거나 나무를 심는 등 각종 보상을 노린 행위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보상금이 늘어날수록 토지보상 원가가 올라가고 결국 분양가가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투기 방지를 위해 이들 신규 사업자 등록 250여건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영업 상황이나 재고 등을 따져 사실상 영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한편 이 같은 상가 신축에 투기 세력이 개입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이른 시일 내 동탄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건축물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 행위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지만 때늦은 대응이란 지적이 많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수십여 채의 가건물에 옷가게 스키대여점 화랑 등 각종 점포가 들어서 있다.
얼핏 봐도 갓 지어진 듯한 건물이지만 비어 있는 점포는 거의 없다.
한적한 야산 기슭에 들어선 이 상가에는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영업권 보상이나 상가 딱지(입주권)를 얻어내기 위해 급조된 유령 점포가 대부분이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도시 예정지로 지정된 동탄면 산척리와 송리 일대를 중심으로 지난해 7월1일부터 이날까지 신규 사업자 등록을 낸 업소는 250여개에 이른다.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던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과 광주군 오포면에도 이 같은 신규 사업자가 수두룩하다.
관할인 수원세무서 장현보 세원관리과장은 "신도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영업권 보상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상가 신축이 크게 늘었다"며 "옷가게 구멍가게 등 도·소매 업종부터 토지컨설팅 스키대여점 화방 등 다양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이 많이 나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되면 영업해 오던 사업자들은 보상을 받게 된다.
오랜 기간 영업해 온 사업자들은 영업권 보상이나 상가 딱지까지 얻을 수 있으며 고시 이후 신규 등록한 사업자에겐 이전 비용 등이 지원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신고한 매출을 기준으로 보상해 주면 합리적이지만 반발이 심하다"며 "대부분 사업용 자산 등을 기초로 영업권 등을 보상해 줌에 따라 신도시 후보지엔 이런 보상을 노린 상가 신축 붐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현지 주민들이 비닐하우스 등 가설 건축물을 짓고 가축을 키우거나 나무를 심는 등 각종 보상을 노린 행위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보상금이 늘어날수록 토지보상 원가가 올라가고 결국 분양가가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투기 방지를 위해 이들 신규 사업자 등록 250여건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영업 상황이나 재고 등을 따져 사실상 영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한편 이 같은 상가 신축에 투기 세력이 개입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이른 시일 내 동탄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건축물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 행위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지만 때늦은 대응이란 지적이 많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