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수입되는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해 관세율(현행 5%)을 낮춰 주는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산업자원부와 업계가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재경부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수입분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어떤 상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또는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려고 일정량에만 보통의 관세보다 낮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탄력관세의 일종이다.

현재 원유(기본 관세 3%)에는 국제유가 급등을 이유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1%의 세율이 매겨지고 있다.

하지만 정제된 상태의 휘발유 경유는 기본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고유가 영향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많이 올라 수입량을 늘리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자부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수입 휘발유와 경유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각각 1%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