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의 수출채무보증 취급 문제를 둘러싸고 재정경제부·수출입은행과 산업자원부·수출보험공사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사실상 재경부·수출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한경 6월4일자 A6면 참고

재경부와 산자부의 갈등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이 '수출입은행은 외국인에 대한 지급보증을 재경부 산자부 수출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취급하고 수출입은행법의 규정에 어긋나게 업무를 확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요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낸 이후 본격화됐다.

이에 대해 재경부 측은 '수출입은행이 보증업무를 취급하되 수출입은행법을 고쳐 규정을 명확히 하라'는 뜻으로 해석한 반면,산자부 측은 '해서는 안 된다'고 받아들여 서로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이종철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 3과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놓고 재경부와 산자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는데 감사결과의 정확한 취지가 무엇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수출입은행이 지금까지 외국기업에 대한 수출보증 업무를 다뤄왔는데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며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라는 뜻"이라고 5일 밝혔다.

이 과장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양측의 견해를 청취한바 논란의 핵심은 '보증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있는가'라는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경부 측은 '보증 수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산자부 측은 '없다'고 항변해 왔다.

이 과장은 "한국 기업이 플랜트를 수출하거나 자원개발을 하기 위해 외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외국은행이 수출입은행에 보증을 원하는 수요가 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재경부 측과 산자부 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국무조정실 조정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합의 조정이든 아니든 두 기관의 업무 조정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