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5일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평가포럼의 이병완 대표,안희정 집행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노 대통령이 참평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과 대선주자들을 비판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게 고발장의 골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리면 헌법소원 절차도 밟겠다"며 압박하고 나서 7일 예정된 선관위의 결정이 주목된다.

◆정면 대결

한나라당은 선관위 고발 수준에서 머물지 않겠다는 태도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찰 고발 까지 해야 한다"고 선관위를 압박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관위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의법처리해야 한다"며 "선거법 위반은 불행한 대통령을 자초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에 불과한 만큼,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잘못이라면 선관위는 검찰 고발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정면 대응에 나섰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입을 막는 것,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에 없는 일"이라며 "선거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부당한 중상모략에 대해 정책적으로 반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선거법 위반 시비가 법리적으로 터무니 없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선관위에 제출했으며,이와 별도로 변론의 기회를 줄 것을 선관위에 요청했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릴 경우 헌법소원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선관위 결정 기준은

한나라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노 대통령이 위반한 것으로 지적된 선거법 조항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9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60조)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조) △사전선거운동 금지(254조) 등이다.

2004년 노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당시 결정문과 대법원 판례 등이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될 전망이다.

헌재는 당시 대통령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노 대통령이 반복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은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요지의 결정을 했다.

선거 운동 여부와 관련해선,노 대통령의 연설내용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한나라당 후보를 특정한 발언으로 볼 수 있는지,이들 후보의 당선과 낙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를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어떤 예단도 없이 강연내용과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식/이심기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