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탄제1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에 처음으로 전매제한이 적용돼 계약 후 3개월 동안 분양권을 팔 수 없고,전매횟수도 입주 전까지 두 번으로 제한된다.

풍성주택은 5일 동탄 제1신도시 중심상업지구에서 분양하는 주상복합 위버폴리스의 오피스텔(20~60평형) 50실에 대해 이같이 전매금지와 횟수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법에 따라 분양되는 아파트와 달리 건축법에 따라 공급되는 오피스텔에 전매제한이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풍성주택 측은 송도국제도시 코오롱 '더 프라우' 오피스텔과 같은 청약과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피스텔 청약도 우리은행 지점과 인터넷을 통해서만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풍성주택 관계자는 "투기세력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을 막기위해 분양승인을 받기 전 화성시와의 협의를 통해 모집공고에 전매를 제한하는 규정을 넣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송도 더 프라우처럼 유망지역 오피스텔이라도 통상 1개월이면 열기가 꺼지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전매를 할 수 없으면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매횟수가 입주 전까지 2번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잦은 손바뀜으로 인한 가격 상승도 상당부분 억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풍성주택이 분양하는 동탄 위버폴리스 오피스텔은 이 지역의 랜드마크 격인 메타폴리스 바로 앞에 위치해 입지가 좋은 데다 동탄제2신도시까지 발표돼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당 분양가는 1100만원대다.

화성시는 이번에 적용한 전매제한 규정을 앞으로 동탄제1신도시에서 분양될 예정인 다른 오피스텔에도 적용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피스텔 전매규정이 어느 정도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법적인 근거가 없이 공급업체와 분양계약자 간의 사적계약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규정을 어기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오피스텔은 1인당 1실만 청약할 수 있고 1인이 2실 이상 분양받아 전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처벌규정 외에 특별한 규제가 없다.

또 풍성주택 측은 3개월 동안 분양계약자를 바꿔주지 않는 방식으로 3개월 전매제한을 운영할 방침이어서 분양계약자가 3개월 뒤에 명의를 변경해준다는 조건으로 전매할 경우 막기가 힘들다.

전매횟수 2회 제한도 같은 방식으로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동탄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할 계획인 건설업체 중에는 "법에도 없는 규제를 왜 하느냐"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화성시로부터 오피스텔 전매제한 권고를 받았다는 한 업체 관계자는 "내키지는 않지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분양이 어렵지는 않겠지만,만에 하나 분양에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불만을 표명했다.

이달 이후 동탄 제1신도시에서는 서해종합건설 서해그랑블(113실)과 동양건설산업 동양파라곤(162실) 등의 오피스텔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