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인화된 국립대학은 총장과 학장을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선출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법인화되는 국립대학은 총장·학장 선출위원회에서 2~3명의 후보자를 뽑아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가 이 중 1명을 선임토록 돼 있다.

총장과 학장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교무회의와 교수회 중심이었던 의사결정 구조도 학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이사회는 정관 변경,법인의 예·결산,대학 조직 신설·폐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맡는다.

정부 회계와 기성회계로 구분돼 있던 회계구조는 법인회계로 일원화되며 정부는 품목별 예산이 아닌 예산총액을 출연금 형태로 지원한다.

법인화 전환 이후에도 기존 교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며 교직원연금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사학연금을 적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9년 3월 개교하는 울산과학기술대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서울대,인천시립대 등 5개 대학이 법인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