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들이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송파구는 7일 오전 구청에서 금호생명과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송파구에서 태어난 셋째 아이부터 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구청이 5년 동안 보험료를 지급하면 아이가 만 10살이 될 때까지 각종 질병이나 사고, 재해로 인한 수술.입원비, 위로금 등의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백혈병.뇌암.골수암 등 치료비가 비싼 암으로 진단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진단비를 받는 등 재해.질병으로 인한 수술.입원비, 유괴.납치 및 폭력사고 시 위로금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 같은 신생아 보험 혜택은 전남 화순 등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시행되는 제도이며 서울에선 처음이다.

월 보험료는 남아 1만2천350원, 여아 1만1천550원으로 5년간 납입하면 1인당 총 70여만원에 달한다.

송파구는 계약 만료 후 이 가운데 70%를 돌려받는다.

구는 연간 지원대상이 300∼400명에 달해 매년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국가의 출산 장려정책에 동참하고 송파구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WHO(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 준비도시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이런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서초구는 이번 달부터 새로 태어난 첫째 아이에게는 20만원, 둘째에게는 50만원, 셋째 이상에게는 100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난달 이같은 지원 방안을 담은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초구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아이가 태어나기 1년 전부터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모이며, 출생 신고 후 30일 이내에 근처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이와 함께 임신에서 육아에 이르는 각종 정보를 한곳에 모은 `육아 도우미 포털사이트 `서초 i사랑(baby.seocho.go.kr)'을 4월 개설해 운영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