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액의 운용 규제가 완화돼 퇴직연금의 주식 투자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에 대한 예금자보호법 적용도 검토되고 있다.

김주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6일 "퇴직연금 적립액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자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운용규제가 너무 엄격해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가 어려운 점이 제도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노동연구원 학계 사업자 등과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퇴직연금 감독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규모가 변화하는 확정기여형(DC)의 운용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투자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가 핵심이다.

현재 DC형은 △국내외 상장주식 △주식형·혼합형펀드 △후순위채권 △주가연계증권(ELS) 등에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규제되고 있다.

또 일정액 한도로 퇴직연금 원리금을 정부가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국장은 "퇴직연금도 가입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일정액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제를 적용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예금보험공사를 중심으로 논의 중이지만 한도나 범위가 어떻게 될지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