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6.06 19:04
수정2007.06.07 09:34
부패·비리 공직자에 대한 견제 장치로 도입된 주민소환제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소신 행정의 발목잡기용으로 변질되고 있다.
지난 5월25일 관련법이 발효된 지 10여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소환 시비에 휘말려 있다.
대부분의 경우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시민단체들이나 인사에 불만을 품은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장에 대한 협박용으로 주민소환을 들먹이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