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새재개발 승소로 현금흐름 개선..목표가↑-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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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증권은 7일 두산건설에 대해 자회사의 보상금 청구 소송 승소로 현금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목표주가 2만5300원으로 23.4% 상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유지.
두산건설은 지난 1일 자회사인 새재개발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이화령터널 관련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증권사 전현식 연구원은 "자회사인 새재개발 관련 보상금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강제조정 확정으로 625억원의 자금이 회수될 예정"이라며 "이 중 새재개발이 청산할 경우 부담하게 될 금액 203억원(부채 197억원, 하자보수비 6억원)을 차감한 422억원의 현금이 유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계상으로는 2분기에 새재개발로부터 195억원의 지분법평가이익이 계상되고 청산(하반기 예상)시 56억원의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두산 주식 171만주를 대주주 일가에게 924억원에 매각하고 이번에 새재개발 관련 현금 유입 422억원이 확정되는 등 올해 들어 두산건설의 현금 확보 및 차입금 축소 전략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 연구원은 평가했다.
이에 따라 순차입금은 2006년 2826억원에서 올해 말 2475억원으로 축소되고 부채비율도 192%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 연구원은 "두산그룹과의 사업 시너지 창출, 2007~2008년 추정 영업실적 상향, 새재개발 관련 보상금 청구 소송 승소에 따른 현금흐름 개선, 자사주 910만주 소각·매각 재료 등을 고려해 목표주가를 올렸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
두산건설은 지난 1일 자회사인 새재개발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이화령터널 관련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증권사 전현식 연구원은 "자회사인 새재개발 관련 보상금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강제조정 확정으로 625억원의 자금이 회수될 예정"이라며 "이 중 새재개발이 청산할 경우 부담하게 될 금액 203억원(부채 197억원, 하자보수비 6억원)을 차감한 422억원의 현금이 유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계상으로는 2분기에 새재개발로부터 195억원의 지분법평가이익이 계상되고 청산(하반기 예상)시 56억원의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두산 주식 171만주를 대주주 일가에게 924억원에 매각하고 이번에 새재개발 관련 현금 유입 422억원이 확정되는 등 올해 들어 두산건설의 현금 확보 및 차입금 축소 전략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 연구원은 평가했다.
이에 따라 순차입금은 2006년 2826억원에서 올해 말 2475억원으로 축소되고 부채비율도 192%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 연구원은 "두산그룹과의 사업 시너지 창출, 2007~2008년 추정 영업실적 상향, 새재개발 관련 보상금 청구 소송 승소에 따른 현금흐름 개선, 자사주 910만주 소각·매각 재료 등을 고려해 목표주가를 올렸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