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근로소득세와 두뇌유치의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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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盛日 < 서강대 경제대학원장 >
봉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봉급이 좀 더 많았으면 하고 바란다.
아울러 세금은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봉급근로자 대부분에게 지난 10년은 기대와는 반대로 별로 즐겁지 않은 세월이었다.
봉급은 이전에 비해 느리게 올라가는 데 반해 세금은 왜 그리 빠르게 상승하는지.
예를 들어보자.1996년에 당시 1인당 국민소득 982만원만큼의 과세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주민세를 포함하여 86만4000원의 소득세를 냈다.
10년이 지난 2006년 이 근로자의 과세소득이 다시 그해 1인당 국민소득과 같은 1756만원이었다면 소득세는 230만원을 냈을 것이다.
10년 새 봉급은 79% 오른 데 반해 세금은 2.6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너무 많은 반면 내는 사람에게만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만 해도 세금을 내는 과세자 비율은 54%였으나 작년에는 이 비율이 51%까지 떨어졌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절반이나 되었다는 말이다.
미국 영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과세자 비율이 80%를 넘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는 세원이 지나치게 적은 편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 들어 각종 공제를 넓혔기 때문이다.
이 정부가 국제추세와 동떨어지게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세원은 넓히고 공제는 줄이려는 국제추세와는 정확하게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세금 내는 근로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
최고세율로 따지자면 우리의 주민세를 포함한 최고세율 38.5%가 일부 유럽국가보다는 낮지만 홍콩 20%,싱가포르 22%에 비하면 월등히 높으며 미국의 최고세율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렇게 경쟁국에 비해 높은 세율로는 고급인재가 포함된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등에서 한국의 근로소득세율 인하를 권고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과세표준구간이 1996년 만들어진 이후 지난 10년 동안 한번도 조정되지 않아 인플레이션과 함께 근로자들을 자동적으로 상위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밀어올렸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10년 전에 3000만원 소득은 418만원의 세금을 냈다.
이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 39.4%만큼만 명목소득이 올랐다면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임에도 불구하고 명목소득은 상위의 세율을 적용받아 55%가 인상된 717만원을 내야 한다.
그만큼 실효세율이 올랐고 실질소득은 깎인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세금제도를 짜겠다는 야당 후보의 공약이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첫째,세수감소가 염려되며 둘째,세금감소는 고소득계층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 모두 타당하지 않다.
첫째,실질소득이 감소하는데도 세금은 증가하는 기형적인 상황에서는 소비 위축과 성장 저하,고용사정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가 더 걱정이다.
둘째,고급인재의 국가 간 쟁탈전이 치열한 21세기에는 고소득 계층을 우대해야지 이들을 세금확보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분배주의 사고로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지금 많은 국가들에서 최고세율을 다투어 인하하면서 고급인재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안 보이는가?
1894년부터 3년간 네 번이나 우리나라를 방문한 후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을 쓴 영국 지리학자 이사벨라 비숍 여사는 그녀의 책에서 고을 규모가 크고 경제사정이 좋다고 알려진 곳일수록 실제 가보면 작은 고을보다 더 피폐해 있더라고 적고 있다.
이유는 고을 수령이 통치는 뒷전이고 현직(現職)을 매수한 본전을 뽑기 위해 무자비하게 세금을 거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한말(舊韓末) 과도한 세금의 폐해로 나라경제가 결딴난 적나라한 현장 고발이다.
세금제도는 단순해야 하고,공정해야 하며,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불공정하고 성장의지를 꺾는 제도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100여년 전의 전철을 다시 밟게 될지도 모른다.
봉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봉급이 좀 더 많았으면 하고 바란다.
아울러 세금은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봉급근로자 대부분에게 지난 10년은 기대와는 반대로 별로 즐겁지 않은 세월이었다.
봉급은 이전에 비해 느리게 올라가는 데 반해 세금은 왜 그리 빠르게 상승하는지.
예를 들어보자.1996년에 당시 1인당 국민소득 982만원만큼의 과세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주민세를 포함하여 86만4000원의 소득세를 냈다.
10년이 지난 2006년 이 근로자의 과세소득이 다시 그해 1인당 국민소득과 같은 1756만원이었다면 소득세는 230만원을 냈을 것이다.
10년 새 봉급은 79% 오른 데 반해 세금은 2.6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너무 많은 반면 내는 사람에게만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만 해도 세금을 내는 과세자 비율은 54%였으나 작년에는 이 비율이 51%까지 떨어졌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절반이나 되었다는 말이다.
미국 영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과세자 비율이 80%를 넘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는 세원이 지나치게 적은 편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 들어 각종 공제를 넓혔기 때문이다.
이 정부가 국제추세와 동떨어지게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세원은 넓히고 공제는 줄이려는 국제추세와는 정확하게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세금 내는 근로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
최고세율로 따지자면 우리의 주민세를 포함한 최고세율 38.5%가 일부 유럽국가보다는 낮지만 홍콩 20%,싱가포르 22%에 비하면 월등히 높으며 미국의 최고세율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렇게 경쟁국에 비해 높은 세율로는 고급인재가 포함된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등에서 한국의 근로소득세율 인하를 권고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과세표준구간이 1996년 만들어진 이후 지난 10년 동안 한번도 조정되지 않아 인플레이션과 함께 근로자들을 자동적으로 상위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밀어올렸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10년 전에 3000만원 소득은 418만원의 세금을 냈다.
이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 39.4%만큼만 명목소득이 올랐다면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임에도 불구하고 명목소득은 상위의 세율을 적용받아 55%가 인상된 717만원을 내야 한다.
그만큼 실효세율이 올랐고 실질소득은 깎인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세금제도를 짜겠다는 야당 후보의 공약이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첫째,세수감소가 염려되며 둘째,세금감소는 고소득계층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 모두 타당하지 않다.
첫째,실질소득이 감소하는데도 세금은 증가하는 기형적인 상황에서는 소비 위축과 성장 저하,고용사정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가 더 걱정이다.
둘째,고급인재의 국가 간 쟁탈전이 치열한 21세기에는 고소득 계층을 우대해야지 이들을 세금확보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분배주의 사고로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지금 많은 국가들에서 최고세율을 다투어 인하하면서 고급인재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안 보이는가?
1894년부터 3년간 네 번이나 우리나라를 방문한 후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을 쓴 영국 지리학자 이사벨라 비숍 여사는 그녀의 책에서 고을 규모가 크고 경제사정이 좋다고 알려진 곳일수록 실제 가보면 작은 고을보다 더 피폐해 있더라고 적고 있다.
이유는 고을 수령이 통치는 뒷전이고 현직(現職)을 매수한 본전을 뽑기 위해 무자비하게 세금을 거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한말(舊韓末) 과도한 세금의 폐해로 나라경제가 결딴난 적나라한 현장 고발이다.
세금제도는 단순해야 하고,공정해야 하며,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불공정하고 성장의지를 꺾는 제도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100여년 전의 전철을 다시 밟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