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위반" … 선관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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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7일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 강연한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노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의 연설이 선거법 제9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최종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7명의 선관위원 가운데 5명이 '위반' 의견을 냈고,'위반이 아니다'는 주장은 2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2004년에 이어 또다시 노 대통령에게 '옐로카드'를 제시함에 따라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청와대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정치권과의 대립각이 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결정문에서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고 있는 시기에 대통령이 다수인이 참석하고 일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중계된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집권 부당성을 지적하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노 대통령의 연설이 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 금지조항이나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했고,참평포럼의 성격에 대해서도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에도 준수 요청이라는 매우 모호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중앙선관위는 이날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의 연설이 선거법 제9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최종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7명의 선관위원 가운데 5명이 '위반' 의견을 냈고,'위반이 아니다'는 주장은 2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2004년에 이어 또다시 노 대통령에게 '옐로카드'를 제시함에 따라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청와대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정치권과의 대립각이 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결정문에서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고 있는 시기에 대통령이 다수인이 참석하고 일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중계된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집권 부당성을 지적하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노 대통령의 연설이 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 금지조항이나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했고,참평포럼의 성격에 대해서도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에도 준수 요청이라는 매우 모호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