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 치매환자도 수발 지원 … 1년마다 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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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40~50대라도 치매 중풍 파킨슨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 수발서비스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조받게 된다.
자격 심사는 원칙적으로 1년 주기로 하되,질환이 중하면 1년반까지로 늘릴 수 있게 된다.
또 심사 때마다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기한 28일까지)했다.
◆수급자 자격은 1년반 인정
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 3등급(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에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상 판정자와 △65세 미만 국민 중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 파킨슨씨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시행 첫해 대상자는 총 15만8000명(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7747명 포함)으로 추계되고 있다.
서비스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후 방문조사를 받게 되고,2차 판정에 들어가면 의사소견서를 떼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을 받는다.
단,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노인이나 도서·벽지 거주자는 의사소견서 첨부 의무를 면제받는다.
자격 심사는 1년 주기를 원칙으로 하되,질환이 중하면 1년반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단,연속 3회 이상 같은 등급을 받게 되면 자격 유효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만만치 않는 본인부담
요양서비스 비용 중 20%(재가서비스는 15%)는 본인부담이다.
전문요양시설 입소시 최대 122만5600원(1등급 기준)의 비용 중 24만512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건강보험에서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식사비용 △기저귀값 △이·미용비 등 20만원도 본인 몫으로 돌아가 본인부담은 44만5120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에는 본인부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기존 가정봉사원 자격 인정
제도적 틀은 그런 대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1년여로 다가온 시행일에 맞춰 서비스 요원과 요양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다.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방문간호인력 3000명 △방문요양요원 4만8000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방문간호인력은 기존 간호사와 치위생사 등을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가정을 방문해 신체수발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기존 인력 1만4000명(현재 가정봉사원,생활지도원 등으로 활동) 외에 3만4000명 정도를 더 뽑아야 한다.
손건익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요양에 필요한 교육 240시간(2개월)을 수료하면 요양보호사 1급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 정책관은 이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요양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며 "폐교나 아동복지시설,종교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자격 심사는 원칙적으로 1년 주기로 하되,질환이 중하면 1년반까지로 늘릴 수 있게 된다.
또 심사 때마다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기한 28일까지)했다.
◆수급자 자격은 1년반 인정
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 3등급(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에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상 판정자와 △65세 미만 국민 중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 파킨슨씨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시행 첫해 대상자는 총 15만8000명(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7747명 포함)으로 추계되고 있다.
서비스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후 방문조사를 받게 되고,2차 판정에 들어가면 의사소견서를 떼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을 받는다.
단,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노인이나 도서·벽지 거주자는 의사소견서 첨부 의무를 면제받는다.
자격 심사는 1년 주기를 원칙으로 하되,질환이 중하면 1년반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단,연속 3회 이상 같은 등급을 받게 되면 자격 유효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만만치 않는 본인부담
요양서비스 비용 중 20%(재가서비스는 15%)는 본인부담이다.
전문요양시설 입소시 최대 122만5600원(1등급 기준)의 비용 중 24만512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건강보험에서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식사비용 △기저귀값 △이·미용비 등 20만원도 본인 몫으로 돌아가 본인부담은 44만5120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에는 본인부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기존 가정봉사원 자격 인정
제도적 틀은 그런 대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1년여로 다가온 시행일에 맞춰 서비스 요원과 요양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다.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방문간호인력 3000명 △방문요양요원 4만8000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방문간호인력은 기존 간호사와 치위생사 등을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가정을 방문해 신체수발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기존 인력 1만4000명(현재 가정봉사원,생활지도원 등으로 활동) 외에 3만4000명 정도를 더 뽑아야 한다.
손건익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요양에 필요한 교육 240시간(2개월)을 수료하면 요양보호사 1급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 정책관은 이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요양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며 "폐교나 아동복지시설,종교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