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1년간 세법 적용 착오 등으로 걷어야 할 세금 1130억원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감사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세청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 중순까지 115건에 걸쳐 배당소득 세액공제나 감면 규정의 부당 적용 등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1130억6343만원의 세금을 적게 징수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세청에 잘못을 저지른 직원 8명의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세금 전액을 추가 징수토록 시정 조치했다.

감사원은 2004년,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 세액공제 실태를 점검한 결과 3180명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배당소득에 대해 234억5000만원을 더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면 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고,이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은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19%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돼 있다.

또 26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 적용 기한이 끝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76억8120만원을 필요경비(손금 산입)로 처리,23억5147만원의 법인세를 적게 냈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