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통령 법 어기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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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8일 중립의무 준수 위반을 결정해 통보한 직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또다시 민감한 발언을 쏟아내자 즉각적인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선관위원은 "누가 선거중립을 지키라고 했지,정치중립을 지키라고 했느냐"며 "왜 선거중립 문제를 정치중립 문제로 몰고가서 논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다른 선관위원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내용"이라며 "노 대통령이 선관위가 선거법위반을 결정한 바로 다음 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계속 논란을 키워보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영식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청와대가 "준수요청이란 모호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대통령이) 법을 어겼으니까 앞으로 법을 어기지 말라고 내린 결정이다.
경고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이 있다면 경고로 나갈 수 있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는 처벌규정이 없어 법을 어겨도 경고란 용어를 쓰지 못한다"며 "우리로선 경고성 성격을 깔고 취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한 선관위원은 "누가 선거중립을 지키라고 했지,정치중립을 지키라고 했느냐"며 "왜 선거중립 문제를 정치중립 문제로 몰고가서 논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다른 선관위원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내용"이라며 "노 대통령이 선관위가 선거법위반을 결정한 바로 다음 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계속 논란을 키워보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영식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청와대가 "준수요청이란 모호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대통령이) 법을 어겼으니까 앞으로 법을 어기지 말라고 내린 결정이다.
경고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이 있다면 경고로 나갈 수 있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는 처벌규정이 없어 법을 어겨도 경고란 용어를 쓰지 못한다"며 "우리로선 경고성 성격을 깔고 취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