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성형수술 부작용 환자를 임의로 `응급환자'로 분류해 다른 의료기관에 보내면서 초진기록을 송부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성형외과 의사인 김씨는 2005년 박씨의 얼굴을 시술하다 부작용이 발생해 생리적ㆍ기능적 장애를 입히고 박씨를 S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초진기록을 함께 보내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위반)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 의료법(2007.4.11 개정 전) 제20조 제3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초진기록을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 의료법이 `응급환자'의 정의를 규정한 조항이 없고 응급의료법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박씨 상태가 `응급환자'라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환자이송시 초진기록 송부의무의 대상이 되는 `응급환자'의 개념도 응급의료법이 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사회통념을 표준으로 결정돼야 하고 환자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의료기관의 행정처리의 편의를 위한 환자 상태의 분류 등에 좌우돼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안면부의 고통을 호소하며 S병원으로 옮기기를 강력히 요구하자 편법으로 `응급A' 입원장을 발부해 입원하게 됐으나 특별한 처치를 받지 않았고 시급을 다투는 상태는 아니라는 진단을 내린 점을 감안하면 응급치료법에서 규정한 `응급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