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기업을 축소하는 등 현실적인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부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자포럼 창립모임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제와 정책방향'이란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부원장은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의 비상장 중소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유예 기간이 올해 말 종료되면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국내 현실과 최근 미국 동향 등을 감안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이 유예되는 비상장 중소기업은 1만1728개사(2006년 말 현재)로 전체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73.4%를 차지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