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 정부가 "이미 확인된 두 건을 제외하고는 미국 내수용 쇠고기가 한국으로 수출된 것은 없다"고 알려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증 발급 보류 조치를 해제한다고 8일 발표했다.

그러나 6월1일 이전에 선적돼 우리나라로 수송 중이거나 수입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검역증명서 발급번호를 미국 측에 일일이 조회한 뒤 통관시켜 주기로 했다.

검역원 관계자는 "미국 측이 지난 5일 검역원에서 제공한 미국의 수출검역증명서 번호를 근거로 해당 물량의 내수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한국에 도착해 검역 중인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는 내수용이 없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 서한에서 "카길과 타이슨 두 회사도 내수용 쇠고기의 한국 수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 대한 수출 선적 중단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에서 검역 통관 절차를 밟고 있던 미국산 쇠고기 66.4t이 내수용으로 확인된 직후 이 쇠고기를 생산한 카길과 타이슨의 4개 작업장에 대해 수출 선적을 금지시킨 한국 정부의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미국 내수용 쇠고기 수출과 두 업체의 관련성이 명확히 규명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제시될 때까지 수출 중단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